사물함 이용•물품보관 수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그린램프라이브러리 독서실에 설치된 사물함 이용 및 관리에 따른 제반 규정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이용자격

현재 이용중인 정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제3조

이용기간

사물함 이용은 이용등록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4조

이용방법

신청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이용 신청 접수 순으로 사물함 현황에 따라 임의 배정합니다.

2) 임의 배정된 사물함의 변경의 경우 집중학습시간에 리셉션에서 요청하면 지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3) 사물함 비밀번호 경우, 사물함 내 부착된 비밀번호 변경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4) 추가 사물함 결제 및 환불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제5조

이용자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1) 사물함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물함은 이용 기간 만료 시, 사물함 이용 수칙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3) 발급 받은 사물함이 파손되어 있을 경우 즉시 리셉션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4) 이용 중, 사물함 파손 시 회원에게 배상의 책임이 발생됩니다.

제6조

보관금지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물함에 보관 불가합니다.

1) 음란물과 불온 서적

2) 청소년 소지 부적합 물품 (술, 담배 등)

3) 그 외 면학분위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4) 음식물 등 냄새 유발 물품

제7조

현금•귀중품 보관

그린램프라이브러리는 귀중품 및 개인물품 분실 시, 상법 제135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고가 물품 및 귀중품을 포함한 개인 물품은 모두 개인 사물함에 보관 해야 합니다.

2) 오픈 된 공간에 둔 개인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3) 3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리셉션에 보관 원할 경우, 집중학습시간에만 가능하며 물품명과 금액을 명시하여 보관 요청해야 합니다.

제8조

보관물 처리

보관물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사물함 및 좌석 내 개인짐은 만료일까지 비우지 않으면 직원이 사물함에서 물건을 반출하여 임의 처분 진행합니다.

2) 만료후 직원이 사물함 및 좌석 내 물건을 반출하여 지점 내 특정 장소 (창고 등) 에 보관합니다. 사물함 물건 반출 후, 7일 동안 리셉션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합니다.

3) 리셉션에 보관되어 있는 분실물은 습득 시점부터 10일 동안 보관되며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체 처분된다.

    * 분실물 : 어떤 회원의 물품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물품

4) 우산, 음식물, 공용 공간 내 방치된 개인 물품은 당일 폐기한다.

*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셉션 방문은 집중학습시간 등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부탁드립니다.